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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를 시작하려는 예비 기사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양수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면허만 구매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세금, 이전비, 차량 준비 비용, 교육비까지 포함되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항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비용
가장 핵심적인 비용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 가격입니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평균 7,000만 원~8,5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 시세 변동,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도·양수 계약 시 아래와 같은 비용이 부가됩니다.
- 양도·양수 계약 수수료 (공증 및 중개비): 약 100만~200만 원
- 취득세: 면허 가격의 2.2% → 약 150만 원 전후
- 등록면허세 및 인지세: 약 10만 원 내외
- 택시운송사업 등록비(지자체 납부): 20만~30만 원
즉, 면허 비용 외에도 약 300만 원 이상의 행정·세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양수인의 신용도나 과거 경력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보험 가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구매 및 정비 관련 비용
개인택시는 면허만으로 운행할 수 없고, 차량 등록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양도인이 차량과 면허를 동시에 양도하는 일괄 양수 방식을 사용하지만, 일부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렌트 방식을 선택합니다.
- 중고 택시 차량 구입 시: 500만~1,500만 원
- 신차(하이브리드, 전기택시) 구매 시: 2,500만~3,500만 원
- 등록비 및 이전비용: 50만~80만 원
- 보험료(영업용 기준): 연간 약 150만~300만 원
- 차량 상태에 따라 초기 정비비: 평균 30만~100만 원
또한, 친환경차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2025년부터는 전기택시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 선택 시 신중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총 차량 관련 초기 비용은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며, 본인의 예산과 운행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교육비, 자격 취득 및 기타 행정비용
개인택시 양수 시에는 단순한 계약 외에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시험이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개인택시 양수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개인택시 양수교육 비용: 약 25만~35만 원
- 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비: 3만~5만 원
- 운전경력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비: 1만~2만 원
- 건강검진 비용 (적성검사 포함): 평균 8만~12만 원
- 플랫폼 연동용 디지털미터기 설치비: 약 50만~100만 원 (선택 사항)
또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응시 비용이 추가되며, 일부 지자체는 심층면담 또는 현장 조사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모든 자격 및 행정비용을 포함할 경우, 총 약 50만~100만 원 가량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평균 1억 원 이상, 현실적 자금 계획이 핵심
2025년 기준으로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해 드는 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 양수 비용: 7,000만~8,500만 원
- 차량 구매 및 등록비: 700만~3,500만 원
- 교육·자격 취득비: 50만~100만 원
- 세금 및 행정비용: 300만~400만 원
▶ 총합: 최소 8,500만 원 ~ 최대 1억 2천만 원
이는 단순한 면허 구매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 비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양수 전에는 충분한 자금 계획과 대출 여부 검토, 차량 선택, 교육일정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예산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