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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를 양수받아 운전하고자 하는 예비 기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자격 요건과 준비서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조건은 과거보다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바뀌었으며,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의 기본 조건부터 상세 자격 요건, 필수 제출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 사진

     

     

    개인택시 양수조건: 양도인의 자격과 양수인의 책임

     

    개인택시 양수는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법령에 따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양도인은 반드시 해당 면허를 3년 이상 보유한 자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정상적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지속해온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양수인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운전경력 5년 이상, 무사고 5년 이상
    - 여객운송업 종사 경력 3년 이상
    - 최근 1년 내 중대 교통법규 위반 없음
    - 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통과

    또한 양도인은 면허 이전 후 일정 기간 내 운송사업을 종료해야 하며, 신규 진입이 제한됩니다.

     

     

    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연령, 건강, 운전 경력

     

    2025년 개정 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를 양수받기 위한 자격은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조건: 만 30세 이상 가능. 65세 이상은 추가 적성검사, 70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평가표로 심층 검토.

    둘째, 건강조건: 시력, 청력, 고혈압, 당뇨 등 포함한 종합 건강검진 필요. '적합' 판정 필수.

    셋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무사고 5년 필수, 여객운송경력 증빙 필요. 성범죄, 마약, 폭력 등 전력 시 양수 불가.

     

     

    필수 제출서류 및 절차: 단계별 준비 가이드

     

    개인택시 양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수신청서 및 계약서 사본
    2. 운전경력증명서
    3. 범죄경력회보서
    4. 건강검진 및 적성검사 결과표
    5. 사업계획서 (지자체 요청 시)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7. 사진 및 신분증 사본
    8.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증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 지자체 또는 운수조합에 접수하며, 심사 및 현장확인이 1~2개월 소요됩니다. 이후 차량 등록, 보험 가입, 번호판 발급 등 후속 절차까지 감안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엄격한 법적 요건과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절차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준비 부족이나 정보 미숙으로 인한 낭패를 겪지 않도록, 정확한 요건 파악과 서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변경사항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사전 문의를 거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양수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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