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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수당의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설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차이점

    설날은 한국의 중요한 공휴일로, 이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개념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두 수당의 정의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근로수당은 법정 공휴일 또는 회사가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설날과 같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근무했다면 기본임금 (10만 원)에 휴일근로수당(5만 원)이 더해져 총 1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컨대, 설날에 하루 10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의 기본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외에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③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적용
    설날과 같은 휴일 근무 중 연장근무가 발생할 경우, 두 가지 수당이 중복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 계산기 }}

     

    [근로 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 공휴일]

    1. 일요일

    2. 1월 1일 신정

    3. 설날 연휴

    4. 3.1절

    5. 부처님 오신 날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광복절

    9. 추석

    10. 개천절

    11. 한글날

    12. 성탄절

    1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4.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휴일근로수당 예외]

    1. 5인 미만의 사업장

    2.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림, 축산, 수산, 임업등 적용 제외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 모바일 앱 근로 계산기}}


    2. 설날 근무 수당의 법적 기준과 계산 방법

    설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규정됩니다.
    근로자가 설날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① 기본 임금의 계산법
    근로자의 하루 기본 근무 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제외됩니다.

    ② 설날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법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시간당 1만 원인 경우 8시간 근무 시 8만 원의 기본임금에 4만 원의 추가 수당이 더해져 총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③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법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10시간 근무 시 2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으로 3만 원이 지급됩니다.

    ④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중복 시간에 대해 각각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 근무 중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나머지 2시간은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설날 근무 시 총지급액은 기본급(10만 원) + 휴일근로수당(5만 원) + 연장근로수당(3만 원)으로 총 18만 원이 됩니다.

     

    [시급제]

    1. 8시간 이하 : 통상 임금의 250%

    당일 근로 수당(100%)+유급휴일수당(100%)+휴일가상수당(50%)

     

    8시간 초과:통상 임금의 300%

     당일 근로 수당(100%)+유급휴일수당(100%)+휴일가상수당(100%)

     

    [월급제]

    2. 8시간 이하 :통상 임금의 150%

    당일 근로 수당(100%)+휴일가상수당(50%)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00%

     당일 근로 수당(100%)+휴일가상수당(100%)


    3. 설날 근무 수당 관련 실제 사례

    ① 대기업 사례
    한 대기업에서는 설날 근무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직원들에게 기본 근무 수당 외에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며,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200%까지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를 높이고, 근무 만족도를 증가시켰습니다.

    ② 중소기업 사례
    반면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설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적용을 누락하거나, 설날 근무를 강요하면서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③ 정부 지침과 개선점
    고용노동부는 설날 근무 수당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도록 기업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시간당 11,000원 

    1. 7시간 근무 : 총 192,500월

    당일 근로 수당(100%)+유급휴일수당(100%)+휴일가상수당(50%) = 77,000원+77,000원+38,500원

     

    9시간 근무 : 297,000원

     당일 근로 수당(100%)+유급휴일수당(100%)+휴일가상수당(100%) = 99,000원+99,000원+99,000원

     

    [월급제] 220만 원 월급제, 통상 임금 10,560원

    2. 7시간 근무 :110,880원

    당일 근로 수당(100%)+휴일가상수당(50%) = 73,920원+ 36,960원

     

    9시간 초과: 190,080

     당일 근로 수당(100%)+휴일가상수당(100%) = 95,040원+95,040원


    설날 근무 시 권리 보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설날 근무를 해야 한다면 자신이 받을 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이를 고용주에게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1.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을 숙지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합니다.
    3.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설날과 같은 공휴일 근무는 근로자들의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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