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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인보조기기는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대여 또는 구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전 과정을 서류부터 기관 접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보조기기란? 어떤 기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장애인보조기기는 신체 기능이 제한된 장애인의 이동, 생활, 의사소통,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휠체어, 보청기, 시각 보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있으며, 일상생활 보조기기까지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고시」를 통해 지원 가능한 기기 목록을 공지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보조기기: 수동/전동 휠체어, 보행기, 전동스쿠터
- 시각 보조기기: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음성출력기 등
- 청각 보조기기: 보청기, FM청취기, 진동시계 등
- 언어/의사소통 기기: 의사소통보조기, 음성증폭기 등
- 일상생활 보조기기: 욕창방지매트, 목욕의자, 자세유지장치 등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등급,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지원 품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 특성에 따라 대여 가능 품목과 구매 지원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대상자 요건과 제출 서류 확인
장애인보조기기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각 지자체별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이 있는 경우)
추가 고려 요소: - 연령 (일부 기기 유아~청소년 전용) - 기기 중복 신청 여부 - 이전 수혜 이력 등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4. 보조기기 필요 소견서 또는 처방전 (의사 진단서 포함 가능)
5.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조기기센터 양식) 지역에 따라 일부 서류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의 보조기기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2단계: 접수, 평가, 지원 결정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실제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조기기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1. 서류 접수 및 예비 심사 접수된 서류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누락 여부를 검토합니다.
2. 보조기기 전문가 평가 공인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보조공학사 등이 신청자의 장애 유형, 생활 환경, 사용 목적 등을 평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접 상담 또는 방문평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보조기기 선정 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기기 및 방식(구매 vs 대여 등)이 결정됩니다.
4. 보조기기 지급 또는 대여 선정된 기기는 맞춤 제작 또는 조립 후 직접 제공되며, 대여의 경우 일정 기간(보통 3개월~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연장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5. 사후 관리 및 만족도 조사 기기 수령 후 실제 사용 상태, 만족도, 개선 요청 사항 등을 조사하여 품질 향상에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내에 완료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여 절차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결론: 꼼꼼한 준비와 사전 문의가 핵심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은 절차와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장애 유형, 필요한 보조기기, 지역별 지원정책을 먼저 파악한 후, 관할 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따라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꼭 지원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