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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장.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1) 사회적 타당성(제103조 문제, 이중매매의 사례 문제)
①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 판단시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당시(이행기)가 아니라 성립 당시 (이루어질 때)가 기준
- 판단기준: 내용, 조건, 동기가 반사회적 인때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유형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소송 중개인 사건)
-소송에서 증언 대가로 과도한 금품교부 약속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종용 또는 가담하는 계약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손실보전 약정
-보험금의 부정취득
-이중매매에서 2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때
-노름빚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첩 계약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운계약서
-매약계약에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특약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
-탈세목적 중간생략등기
-허위표시로 근저당권 설정등기한 경우
-강박에 의하여 증여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로서 취소사유)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도박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
-절대적 무효(모든 사람에게 무효)로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 3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적 행위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급부 이행 후에는 불법원인급여 이론이 적용된다.
ⓔ 불법원인급여(제746조)
-제746조: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급여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법취지: 법은 더러운 손은 보호하지 않는다.
-결론: 불법원인급여자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의 이중매매
ⓐ 서론
-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전의 상태에서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
- 매도인이 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11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 이중매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은 매도인이 1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은 이후’의 시점부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원칙 –유효(2 매수인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유효)
2 매수인이1 매수인- 1 매수인매수인 乙은 甲・乙간의 계약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최고 없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본래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청구=전보배상청구)
ⓒ 예외적 무효-2 매수인이-2 적극 가담한 때
적극가담: 알면서 매도를 요청, 권유, 기망하는 정도
대리행위에서 적극 가담의 표준 : 본인이 이중매매에 대하여 선의라도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이상 이중매매는 무효
ⓓ 이중매매가 22 매수인의 적극 가담으로 무효인 경우 쟁점
- 매도인과 1 매수인의 관계: 1 매수인은 등기경료 전이므로 소유권 취득 할 수 없고 등기 청구권 보유,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전보배상을 청구
-매도인과 2매수인의 관계 : 매도인의 2 매수인에 대한 급여는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무효인 2 매매행위를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매도인을 대위하여 2매수인에 대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1 매수인은 직접 2 매수인에게 제3자의 채권침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 때)
- 2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전득자라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공정성(제104조)
①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요건
ⓐ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 일반인의 사회통념 기준, 주관적 아닌 객관적 가치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시기: 법률행위 성립 당시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도 불공정한 계약이라 볼 수 없다.)
ⓑ 주관적 요건
-궁박(경제적, 신체적・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
-경솔(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
-무경험(특정분야가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생활경험이 불충분)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이 표준이다.
ⓒ 폭리자의 악의
ⓓ 입증문제: 무효주장자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사정의 입증만으로 당연히 주관적 요건의 궁박, 무경험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③효과
ⓐ 절대적 무효
-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추인에 의하여 그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 부제소 합의도 무효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무효인 A행위를 일정요건하에 유효한 B행위로 전환을 인정하는 것)
ⓒ 급부를 이행한 후 (불법원인급여)
④ 적용영역
-증여, 강제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독행위에 적용